[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앞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진단 시약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제도가 오는 16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이 제도는 감염병 확산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식 허가된 진단시약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위기상황을 판단해 긴급사용을 요청한 검사시약에 대해 식약처장이 승인하면 민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긴급사용 승인된 시약은 메르스, 지카 등 각 2종의 유전자 검사시약이다.

'우수검사실신임인증'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한 민간의료기관 24곳과 임상검사센터 11개 기관에서 사용하게 된다. 메르스 및 지카 감염병 검사실로 인정받은 병원에서는 환자의 검체 채취와 검사가 가능하며, 일반 병의원에서는 환자 검체를 채취해 인정받은 수탁검사센터에 검사 의뢰 하면 진단 및 검사가 가능하다.
민간 의료기관 검사 대상자는 메르스 및 지카 등 의심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본인이 희망하거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의심환자에 부합하는 경우 기존대로 국립보건연구원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하며, 의심환자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본인부담(비급여)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다만 지카 바이러스 특성을 고려해, 의심지역 방문 등으로 노출된 임신부는 임상증상이 없고 의심환자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의료보험(급여) 검사가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강화를 위해 검사시약에 대한 내부 질관리 기록을 검토하고 긴급도입 기간 중 정도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각 기관별 최초 양성 발생 시 및 검사 결과가 명확치 않은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확인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시도된 제도로 인해 국내 허가받은 검사시약이 없는 상황에서도 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가 감염병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