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신고 절차 간소화·모바일로도 신고 가능해져
[뉴스핌=이지현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란 영업정지나 파산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및 채무자인 금융부실관련자가 은닉한 재산을 신고받기 위해 공사 내에 설치된 기관이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신고 절차가 복잡했고, 모바일로는 신고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신고인이 신고서를 한 화면에서 작성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모바일 은닉재산 신고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이에 더해 신고 진행상황을 유선으로 확인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 진행상황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신고 통합조회 서비스'와, 신고인 본인이 포상금을 신고시점에 미리 조회할 수 있는 '포상금 자동계산 서비스'를 신설했다.
한편 지난 2002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예보는 총 326건의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해 약 401억원을 회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금 23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은닉재산 신고센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닉재산 신고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부실 피해 당사자인 일반 예금자 보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및 엄정한 부실관련자 책임 추궁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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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8일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모바일을 통한 신고도 가능해졌다. 사진은 모바일 은닉재산 신고 화면 <사진=예금보험공사> |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