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피자헛이 국내 가맹점주들에게 수년간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이 계약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에서 가맹점주들의 유사한 반환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후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 검토가 확산하고 있다.
☞ 피자헛 215억 차액가맹금 반환 확정…프차업계, 연쇄소송 우려 확산

법무법인 최선은 명륜당, 프랭크버거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를 대상으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판결 확정 이후 온라인을 통해 소송 참여자를 공개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도아는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이 진행하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추가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인원을 확정한 후 3월 1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YK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17건을 진행 중이다. 한국피자헛 사건을 포함해 bhc·교촌치킨·BBQ·배스킨라빈스 등 16개 브랜드에 대한 것이다. 도미노피자·파파존스·BBQ(2차)·배스킨라빈스(2차) 브랜드에 대한 단체소송 참가자도 모집하고 있다.
앞서 2020년 12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약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으로 수취해 왔다는 것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해 얻는 유통 마진이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지 않거나,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 합의와 충분한 사전 고지가 없었다면 이를 계약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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