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학교(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 및 종사자들은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오는 4일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규칙에는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핵검진은 매년 받아야하며,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한다.

해당 기관의 장에게는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의 세부적인 사항도 구체화된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해야 된다. 이를 토애 얻은 결과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잠복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OECD 최하위의 결핵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것으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