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가습기 살균제’ 이후 불거진 생활용품 안전 이슈가 최근 ‘미세 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주요 업체들도 자체규약을 마련하고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규율이 제한적이라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일 환경관련 시민단체와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치약, 세안제, 스크럽제 등의 생활용품 대다수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다.

미세 플라스틱이란 직경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한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크기가 워낙 작아 하수처리 시설에서 걸러지지 않아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문제는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들이 이들 미세 플라스틱을 플랑크톤으로 착각해 섭취, 결국 이를 먹는 사람에까지 간접적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업체들도 미세 플라스틱이 이슈가 되자 자체적으로 관련규약을 제정하고 사용을 중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참여한 55개사 중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산업, CJ라이온 등 43개 업체는 대한화장품협회의 미세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에 협약했다. 이 자율규약은 2017년 7월부터 적용된다.
지난 4월 화장품협회가 발표한 미세 플라스틱 관련 자율규약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의 정의에 대해 ‘스크럽 및 세정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5mm 이하의 고형의 합성 플라스틱 입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업체들도 이에 따라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자체규율을 정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물로 씻어내는 제품에 세정·각질제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입자’로, LG생활건강도 ‘스크럽 또는 클렌징 용도로 사용되는 5mm이하 고체 합성 플라스틱 입자로 사용중단 대상 제품은 물로 씻어내는 화장품으로 한정’한다고 정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는 이러한 자체규약이 아직은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범위가 좁고 적용 제품도 한정돼 있다는 것.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이들의 미세 플라스틱의 범위를 ‘전체’가 아닌 ‘물로 씻어내는 제품’이나 ‘스크럽, 클렌징 용도’로 한정하고 있어 ‘전면적인 퇴출’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규율이 권고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장품협회는 자율규약 또한 글로벌 기준에서 충분한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현재 세계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뿐이고 이 또한 14개 주(州)정도만 받아들인 상태라 전국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오히려 화장품업계의 자율규약은 정부 규제 이전에 선제적으로 나선 조치인 만큼 환경단체에서도 좋은 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율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범위도 세계적인 수준에서 볼 때 느슨하지 않은 편이며 오히려 미국의 규제보다도 까다로운 편"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과 관련해 당국에서도 규제방안을 마련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국내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되는 세정제, 스크럽제 등에 대해 미세 플라스틱 함유를 규제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