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의식 제고 목적
[뉴스핌=이지현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8월부터 직접 카드모집인 교육과 시험을 실시한다. 그동안 카드사 자체적으로 실시되던 교육·시험을 여신협회에서 직접 주관해 모집인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8월 1일부터 카드모집인 대상 등록교육 및 시험을 실시하고, 카드모집인 교육·시험 전용 홈페이지인 '카드모집인 교육시험센터'를 개설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카드모집인으로 등록해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협회가 제공하는 등록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우선 협회의 등록교육은 10시간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신용카드 업무에 대한 이해와 금융소비자 보호 및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모집인의 기본 자질과 태도 함양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협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강사진으로 구성해 실제 모집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사례를 위주로 교육한다는 계획. 여신협회는 애니메이션, 요약, 퀴즈,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교육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동록시험은 등록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 주말 전국 주요도시에서 집합시험을 통해 이뤄진다. 여기서 60점 이상 득점해야만 정식 카드모집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1회 카드모집인 등록시험은 오는 8월 6일 전국 5개 도시(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에서 동시 실시되며, 원서접수는 시험일 2영업일 전인 4일 오후 2시까지 카드모집인 교육시험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와 여신금융교육연수원 측은 "이번 등록교육 및 시험을 통해 카드모집인이 신용카드와 모집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것"이라며 "더불어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준법의식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모집인 교육의 허브역할 수행을 위해 불법모집 제재조치 카드모집인, 경력자 모집인 등을 대상으로 별도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도입예정인 리스할부 모집인 제도의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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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가 8월부터 직접 카드모집인 교육과 시험을 실시한다. 표는 시험일정 및 고사장 안내 <자료=여신금융협회> |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