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법인세 부과 방식 변경해야"
[뉴스핌=김나래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기업소득 환류세에 배당 혜택을 줄이는 대신 투자·임금 부문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해운회사의 법인세 부과 방식을 변경해달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정부와 함께 조율 및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전날 토론회에서 정리한 10여가지 요청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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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먼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비해 출산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를 당부했다. 또 출산에 따라 받는 30만원 세액공제를 더 확대를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에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일몰이 예정된 25개 세액공제 가운데 서민생활을 위한 일부 혜택은 일몰 연장을 추진을 제안했다. 특히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관련 제도에 대한 일몰연장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 전세금 임대료 과세에 소형주택 제외하는 특례 등을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과 음식점 농수산물 매입 우대제도도 연장 등이 언급됐다.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과 더불어 중소기업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 폭을 늘려서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어려운 해운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톤세로 부과되는 법인세 시스템을 운항할 경우에만 부과하자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현재 해운사 법인세는 보유 톤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를 일반적인 기업과 같이 일시적으로라도 영업이익 대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운항하지 않으면 법인세도 없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배당에 치우친 기업 소득 환류세 혜택도 투자·임금 부분을 늘릴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국내 조세회피 통계 자료 제출 의무가 2017년부터 부과되는 만큼 정부가 관련 정책을 성실하게 이행해 법인세 탈세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청했다.
이어 미세먼제 절감대책 차원에서 발전소에 유연탄을 덜 쓰고 청정연료 쓸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을 요청했다. 다만 전기값 인상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신사업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도 중견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전했다. 어려운 기업의 사업재편 또는 인수합병(M&A) 조건 완화 차원에서 주식비율 80% 등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를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