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속 4급(서기관) 이상 직원의 신규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5급 사무관 이하 직원의 주식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액수와 상관없이 계좌개설 및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4급 서기관 이상 직원의 주식거래를 다음달 1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백지신탁하거나 매도만 허용된다.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은 계속 보유할 수 있지만 매도 이후에는 신고하도록 했다.
5급 이하 일반 공무원은 주식거래는 할 수 있지만 분기별 거래 횟수가 20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금융감독원이나 예탁결제원 등 다른 금융 유관기관 직원들은 분기별 30회까지 거래가 가능한데 이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또 1000만원 이하 거래엔 면제했던 신고 의무도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즉 1주의 신규 주식 거래도 계좌개설과 매매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공무원 중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관련 규정에 모호한 점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내부기강을 다지는 차원에서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