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코스닥상장사 썬코어와 엠게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시사항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썬코어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엠게임은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썬코어와 엠게임이 각각 3억200만원, 360만원이다.
증선위는 "썬코어는 지난 6일 납입완료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75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167억8000만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엠게임의 경우 케이알지소프트 주식 36만9876주를 처분할 것을 결의한 후 주요사항보고서 법정기한을 18영업일 지연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