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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담합 무혐의] 은행권 "글로벌 진출 악재 피해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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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당연한 결과, 담합할 동기·능력 없어"

[뉴스핌=김연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시중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가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을 내자 해당 은행들은 "담합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길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년여간 계속된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SC은행 등 6개 은행 CD담합 조사 결과 '심의절차종료'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심의절차 종료결정이란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린 셈이다. 무혐의와는 향후 재조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제재가 없다는 점은 같다.

이와 관련,  해당 A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정위는 심사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은행들의 담합을 추정할 수 있는 외형상의 일치와 상당한 개연성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보고 심의절차 종료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그동안 은행들에게 쏠려 있던 CD금리 담합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소비자와 시장의 오해에서 벗어나게 돼 다행"이라며 "과징금이나 대규모 소송, 글로벌 진출 제약 등 각종 악재를 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C시중은행 관계자도 "장기간 시중은행들이 담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는데 지금에서라도 인정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역시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구조를 아는 사람들은 은행들이 담합할 동기와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메신저 모임과 은행간 CD금리 담합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은행들의 야후 메신저 대화내용을 정황증거로 확보했지만, 결국 이렇다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석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심사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공동행위(담합)의 합의를 추정하기 힘들다"면서 "외형상 일치와 상당한 개연성(정황)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지난 4년간 공정위의 조사로 인해 금융권 전체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만만치 않았다. 공정위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여론에 떠밀려 무리하게 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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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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