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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 포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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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보고서에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50~60% 제한' 담긴듯
SKT 인수효과 반감.."충분한 검토 후 의견 전달"

[뉴스핌=정광연 기자] SK텔레콤이 7개월여간 속을 끊여온 CJ헬로비전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뒤늦게 발송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에 SK텔레콤의 인수효과를 제한하는 ‘권역별 유료가입자 점유율 제한’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 내용이 극비에 부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 시 권역별 유료방송(케이블+IPTV) 가입자 점유율이 50~60% 넘지않도록 제한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업계의 관측이 사실이라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방통위가 발표한 ‘2015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약 43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CJ헬로비전은 전국 78개 사업구역 중 19개 구역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점유율 50% 이상은 서울, 경남, 전남 각각 2곳, 인천 1곳 등 총 13곳이다. 세부 권역명은 사업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 만약 공정위가 권역별 점유율 제한을 50%로 했다면 당장 13개 구역에 대한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60%를 기준으로 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미 부산지역 4곳은 CJ헬로비전 자체 점유율만 60%를 넘는다. 여기에 전국구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300만 가입자의 SK브로드밴드가 더해지면 40% 이하인 대구지역 1곳의 권역별 가입자 역시 상당수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19개 구역 모두가 점유율 제한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권역별 점유율 제한 조치가 현실화된 경우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인수합병의 의미가 크게 훼손된다.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신사업 개척은 고사하고 당장 CJ헬로비전이 자체 역량으로 확보한 430만 가입자 중 상당수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과의 시너지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율 추과 부분에 대한 매각을 대행해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CJ헬로비전의 알뜰폰(MVNO) 사업 포기(매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권역별 점유율 제한 조치 여부가 인수포기 자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사안이기에 알뜰폰 사업 조치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

공정위와 SK텔레콤 모두 심사보고서 비공개 방침을 이유로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시정 조치 내용은 공정위 전체회의 이후인 7월말에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CJ헬로비전 가입자 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권역별 점유율 제한 조치를 수용해야 한다면 인수합병의 실익이 거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업계 관측일 뿐 확인된 사안이 아니다”며 “현재 경영진과 법무팀, 대관부서, 마케팅 등 관련 부서 임원 극소수만 심사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상태이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공정위의 자사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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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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