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할인쿠폰 정책 탈세 아냐”, 감사원 지적 뒤집어
[뉴스핌=전선형 기자] 대법원이 감사원과 G마켓의 ‘할인쿠폰 부가가치세 탈세 논란’ 싸움에서 G마켓의 손을 들어줬다. ‘고객에게 지급한 할인 쿠폰 가격에 매겨진 부가가치세를 G마켓이 낼 필요가 없다’는 게 대법의 최종 판단이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G마켓 운영 회사인 이베이코리아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03년으로 올라간다.
G마켓은 2003년부터 회원에게 ‘아이템 할인’ 쿠폰을 발급해 G마켓에서 구매하는 상품 가격을 할인해주고, G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에게는 쿠폰이 실제 쓰인 만큼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깎아줬다.
G마켓은 고객과 오픈마켓 운영자가 쓴 쿠폰 할인액을 에누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역삼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내왔다.
그러던 2011년, 감사원은 "G마켓이 매출 누락으로 부가세를 포탈하고 관할 세무서가 이를 방치했다"며 국세청에 담당자 징계와 G마켓에 세금 추징을 요구했다. 역삼세무서는 감사원 지시에 따라 G마켓에 부가가치세 639억82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G마켓은 세무서 판단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해 이 중에서 455억여원을 취소했고, 이후 “쿠폰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고객과 오픈마켓 운영자가 낸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남은 184억여원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쿠폰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G마켓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또한 쿠폰 할인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G마켓 오픈마켓 운영자 등이 쿠폰을 써서 G마켓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라며 “고객 상품가격 할인이 이뤄지면 같은 금액만큼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의 할인이 이뤄지므로 그 금액에 세금을 매길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