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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건보료 폭탄 불가피…국고 사후정산 필요"

기사입력 : 2016년07월01일 11:27

최종수정 : 2016년07월01일 11:27

'2020년 건강보험 누적수지 적자 전환'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국가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2020년 건강보험의 누적수지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윤소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의원은 국고지원에 대한 한시 조항을 폐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건강보험 정부지원 현황.<자료=윤소하 정의당 의원실, 보건복지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가 건강보험에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담배판매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증진기금은 6%를 지원해야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인 조항은 내년 말까지만 지원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건강보험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고가 중단되면, 건강보험은 2018년 7조5511억원, 이듬해에는 8조103억원 적자가 발생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조9800억원의 건보료 누적 흑자도 줄게 돼 2019년에는 2조8348억원으로 감소하고 2020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된다. 건강보험의 지속성과 재정 안정성을위해 건보료의 급격한 이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연례적으로 법에 명시된 건보료 국고 지원 비율도 지키지 않고 있다. 실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국고 지원 금액은 총 3조8731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지원금액 산출을 당해연도의 예상보험료 수입으로 하고 있어서다. 그동안 정부는 매해 예상보험료 수입을 적게 잡으면서 국고지원을 줄이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개정안에서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후에 정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은 국가의 책임이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약해서 민간의료보험에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 시키고 보장성을 늘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사후정산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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