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브렉시트] 중국경제도 휘청, 주가하락 역외 위안화 급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각에선 '영향 금방 소멸될 것' 전망 내놔

[베이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우리 시각 24일 현재 선거 개표 결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받을 충격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또한 유럽발 악재에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이미지=바이두(百度)>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외환시장이다. 24일 오후 2시 현재 역외 위안화 가치는 달러대비 1% 가까이 급락하면서 6.6430위안에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 역내 시장에서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위안화 현물환율은 0.68% 급등(가치 하락)한 달러당 6.6224위안을 기록했다. 역내 현물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0.0446위안 오른 것이다.

브렉시트 가능성 고조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보였던 중국 증시 또한 일시적으로나마 출렁거렸다.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 개방 정도가 낮은 중국 증시는 브렉시트 우려에도 불구하고 24일 오전 장에서 1% 안팎의 하락폭을 유지했지만 영국의 EU 탈퇴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오후장 개장과 동시에 2.92%나 급락한 2807.60포인트까지 떨어졌다.

이후 상하이종합지수는 낙폭을 만회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1.30% 하락한 2854.29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24일 상하이종합지수 주가 추이<이미지=텐센트 재경>

브렉시트가 중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중국경제와 금융시장이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란 의견이 있는 반면, 중국경제가 EU 잔류 혹은 탈퇴 여부와 무관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중국 초상은행(招商銀行) 자산관리부 고급 애널리스트 류둥량(劉東亮)은 브렉시트 현실화 시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 고갈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투표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좀처럼 여론의 향방을 점칠 수 없었던 상황에서 EU 탈퇴가 결정됨에 따라 시장 공포감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하면 단기적인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류둥량은 설명했다.

그는 "유동성 위기가 초래되면 파생상품 호가 및 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때문에 중국 국내 실물기업 및 금융기관에 예상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2008년의 금융쓰나미가 재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둥량은 특히 유럽에서 시작된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중국 금융시장이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해외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수요 급증이 미 달러·엔화·미국 국채 가치 상승을 촉발하고, 영국 파운드화와 유로화 등 비(非)달러화 가치는 절하할 것"이라며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상승(가치 하락)하면서 단기적으로 위안화 고시환율이 6.65-6.68위안까지 상승(가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 A주와 홍콩 증시에 대해서도 류둥량은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글로벌 증시 급락을 유발한 공포감이 확대되면서 A주와 홍콩증시 역시 하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 특히 영국경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홍콩증시의 경우 A주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브렉시트 충격이 단기간에 그치고, 증시 관리감독 당국이 적절한 시기에 리스크 해소용 정책을 내놓으면 저점 매입을 위한 좋은 타이밍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류둥량은 덧붙였다.

류둥량은 그러면서 "향후 영국은 EU와 무역·투자·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재협상을 벌여야 하고, 이로 인해 관련 정책들이 수정됨에 따라 중국경제에 잠재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 영국의 탈퇴로 EU 쇠퇴 등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면 무역과 투자가 위축되어 EU 최대 무역파트너인 중국의 대외무역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올해 중국 경기하향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브렉시트가 중국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전해개원펀드(前海開源基金) 양더룽(楊德龍) 사장은 “브렉시트가 영국 및 유럽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겠지만 중국경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니다”며 “오히려 브렉시트가 EU와의 무역 중에서 생산국가로서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시켜 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더룽은 또 “A주가 받는 영향 또한 매우 간접적일 것이고, 설사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심의 단기적 파동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hongwo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