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은행권 달러부족 '안전판’ 도입...현찰 80% 유지해야

기사입력 : 2016년06월16일 09:30

최종수정 : 2016년06월16일 09: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가지 규제는 LCR로 단일화..'대외 충격'대비 목적

[뉴스핌=한기진 기자] 은행의 달러화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도입이 확정됐다. 6가지나 됐던 외화규제도 LCR로 단일화된다. 2019년부터는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고유동성 외화자산이 매일 대출 등으로 나가는 순현금 유출 규모에서 월 평균 8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1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방안의 핵심은 외화 LCR을 2017년부터 공식 외화 규제로 도입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다. LCR은 1개월을 기준으로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 자산 보유비율을 의미한다.

그동안 외화 규제는 IMF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도입하면서, 중복된 규제가 많았다. 현재 은행 외화유동성 규제는 총 6가지로 ▲만기불일치 비율 ▲외화유동성 비율 ▲중장기 외화자금비율 ▲안전자산 보유비율 ▲외화여유자금비율 ▲외화·중요통화 LCR 등이 있다.

외화LCR 규제로 단일화되면서 은행들은 ‘향후 1개월간 외화 순유출 대비 고(高)유동 외화자산’의 규모를 일정 수준 유지하면 된다.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등 일반은행은 오는 2019년까지 외화LCR비율을 80%로 맞춰야 하는데, 내년에 60%, 내후년 70%로 단계별로 비율이 상승한다. 농협, 기업, 수협은행 등 특수은행은 외화사정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40%만 충족하면 되지만 2019년에는 80%에 달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특수성을 감안해 내년 40%, 2019년 60%이다.

외환당국은 “규제비율은 금융위기가 닥칠 경우 LCR비율을 맞추기 위해 외화대출 등을 축소할 수 있어 규제비율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외화LCR비율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외환당국이 외화 규제를 LCR로 단일화한 이유는, 기존의 규제들이 평상시에 외화 만기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작 외화조달이 어려운 위기 시에는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기 당시 모든 은행이 감독당국의 외화유동성 규제 85%를 충족했는데도, 예금 등으로 은행에 들어오는 외화공급이 줄고 해외채권 차환발행도 못해 유동성 부족을 겪은 바 있다.

외환당국은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여력을 높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위기시 실물부문에 안정적 외화공급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지고 고유동성 자산을 통해 단기외채 급증, 콜시장 쏠림현상 등 시장불안을 예방하고 실물부문 외화공급의 연속성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