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앞으로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카카오톡 등을 통한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송금 수수료도 내려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비(非)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허용,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회사 등이 아니어도 외화이체업 등 일부 외국환업무에 한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 등록할 경우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현재는 금융회사 등만이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국경 간 지급·수령(외화이체업)은 은행만이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도 일정 범위에서 외화이체업 등 외국환업무를 은행과의 협약없이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핀테크업체 등이 은행과 협약을 맺는다는 조건 아래 일정 기준의 소액 외화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방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방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 비은행 금융사들이 원화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외화로도 영위할 수 있도록 외국환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비금융회사들도 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액 외화이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카톡 등을 통한 외화송금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에는 송금 수수료도 인하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회사 뿐 아니라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들도 외화이체업 등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게 됨으로써 고객 입장에서는 송금수수료 등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금융업계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통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외환거래 시 은행 등의 확인절차와 고객의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해외송금 시 은행 등의 증빙서류 확인절차와 자본거래 시 거래당사자의 신고절차 등이 면제되는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해 국민·기업들의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현재 '신고수리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 혹은 '사후보고' 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평상 시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하고, 비상 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성격의 조치로 전환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기간 후 규제심사·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