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 비(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외화 이체의 경우 지금까지는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핀테크사업자 등 이체업자를 통한 이체가 가능해지면서 카카오톡으로 외화 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관보게재(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위임사항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외국환관리법(1961~1999년)과 외국환거래법(1999년~현재)을 거치는 동안 변함없이 유지됐던 증권, 보험 등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의 규정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업무 수요가 있다 해도 외국환거래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기 전에는 업무를 영위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업권별 모법(母法)에서 허용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는 별도 허용 없이 곧바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별 금융사의 외환분야 영업기반이 넓어질 것"이라며 "국내기업과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 등 금융 글로벌화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소액 외화이체업 허용을 통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반영, 이체업자가 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소액 외화이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 기준은 인당 건별 3000달러, 연간 2만달러 이내다.
이로써 지금까지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외화 이체를, 앞으로는 이체업자를 통해서도 이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이후, 그간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소규모 핀테크사업자들도 외화 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업자의 자본금 기준요건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한, 이용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체업자의 일일 이체한도 금액의 2배 이상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도록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화이체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이체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금,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춰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체업의 세부사항 등은 개별 업무협약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핀테크사업자 등을 통한 소액 외화이체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체수수료 부담이 줄고, 음성적 외환송금(환치기 등)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한국은행과 관세청으로 분산돼 있던 환전업의 등록·관리·감독권한을 '관세청'으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자본거래 신고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