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업은 투자 범위·한도 규제 완화키로
[뉴스핌=이지현 기자]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또 신기술사업자의 범위는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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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당국은 금전제재 현실화 등 제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할부금융사의 거래조건 주지의무 위반이나 신용정보 보호의무 위반 등에는 5000만원의 과징금이, 여전사 업무범위 위반에는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를 각각 2억원과 3억으로 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
또 대주주 거래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현행 위반금액의 20%에서 위반금액 전체로 올리고,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시에는 기존 1억원이었던 과징금 한도를 부동산 취득금액의 30%로 부과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과태료 부과금액 한도도 오른다.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부과되던 1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3000만원,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부수업무 신고의무를 위반해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제재시효 제도를 도입해 5년이 경과하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단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을 위반하면 공소시효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 범위는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되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한도 규제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연간 융자 순증액을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투자액의 15배 이내로 유지해야 했었다.
또 여전업 등록 제한 사유를 완화해 금융회사 및 그 대주주가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등록 결격 요건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7월 11일까지 여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