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수출입은행 BIS비율 9%대로 최하위..산업은행 14.60%

기사입력 : 2016년05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05월30일 06:00

기업은행 지방은행 등도 상대적으로 낮아

[뉴스핌=김지유 기자]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총자본비율이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10%)' 밑인 9%대로 떨어졌다. KDB산업은행은 14%대를 유지했다. 시중은행중에서는 KB국민은행이 15.81%로 가장 높았다. 

은행지주중에서는 KB금융지주가 작년말에 이어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뒤를 이어 상위권를 형성했다. 반면 지방은행들을 거느린 BNK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 DGB금융지주는 나란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총자본/위험가중자산)은 14.02%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말 대비 0.11%포인트(p) 상승한 수준이다.

총자본비율은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본건전성이 양호한걸로 평가된다.

<사진=금융감독원>

◆씨티·국민은행 총자본비율 상위권…수출입·수협 하위권

국내은행의 올해 1분기 총자본비율 상승은 총자본(자본금+잉여금+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등)이 1조2000억원(0.6%p) 증가하고, 위험가중자산이 3조원(0.2%p) 감소한 데 기인했다. 특히 총자본은 ▲당기순이익 증가 ▲유상증자 ▲신규 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증가했다. 위험가중자산은 환율하락에 따른 외화대출금의 원화환산액이 감소함에 따라 감소했다.

개별은행별로는 씨티은행(17.00%)과 KB국민은행(15.81%)이 총자본비율 선두권을 형성했다. 씨티은행과 국민은행은 작년말에도 각각 16.99%와 16.01%로 선두권이었다. 다른 은행에 비해서 금융위기 재발시 손실흡수능력이 뛰어나 존속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또 SC제일은행(15.17%)와 KEB하나은행(15.22%), 신한은행(15.00%)은 작년말 14%대에서 15%대로 올라섰다. 경남은행(14.72%)과 부산은행(14.02%)은 작년말 13%대에서 14%대로 상승했다. 이어 산업은행(14.60%), 농협(14.27%) 등이 14%대를 유지했고 광주은행(13.47%), 우리은행(13.48%), 대구은행(13.54%)은 13%대를 유지했다.

수협(11.62%), 수출입은행(9.89%)은 작년말에 이어 연말에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9월 당시 6년만에 총자본비율이 9%대로 떨어졌다가, 연말 10.11%를 기록했다. 그러나 3개월만에 다시 9%대로 떨어졌다.  IBK기업은행(12.23%)과 제주은행(11.90%)도 낮은 수준이었다.

<사진=금융감독원>

◆KB지주 총자본비율 가장 높아…신한·하나 상위권 

은행지주회사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3.74%로 작년말 대비 0.02%p 상승했다.

이렇게 지난해 말 은행지주회사들의 총자본비율이 상승한 것은 총자본 증가율(0.4%p)이 위험가중자산 증가율(0.3%p)을 상회했기 떄문이다.

은행지주별로는 KB금융(15.28%)이 가장 높았다. 신한금융(13.65%), 하나금융(13.43%)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BNK금융(12.15%), JB금융(12.25%), DGB금융(12.71%)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금감원 관계자는 "3월말 대부분 은행 및 모든 은행지주회사의 총자본비율이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등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1등급 기준은 ▲총자본비율 10% ▲기본자본비율 7.5% ▲보통주자본비율 5.7% 등이다.

이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바젤Ⅲ 추가자본 규제 이행을 준비하고, 대외여건 악화 및 수익성 부진 등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가능성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자본확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