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미래에셋증권을 흡수 합병한다. 미래에셋대우는 13일 합병 관련 공시를 통해 미래에셋대우가 존속법인으로, 소멸법인인 미래에셋증권을 흡수 합병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병비율은 미래에셋대우 : 미래에셋증권이 1대 2.9716317로 확정됐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7825원과 2만3253원으로 산출됐다.
이날 합병 계약을 체결한 양사는 오는 9월 30일을 주주확정기준일로 삼고 10월 4일에서 6일 3일에 걸쳐 주주명부를 폐쇄한다. 합병반대 의사통지 접수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이며 10월 20일 주주총회를 계최한 뒤 주식매수청구권은 10월 말까지 행사 가능하다.
합병기일은 11월 1일이다.
미래에셋대우는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의 주식위탁매매 및 고유자산운용부문의 강점과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연금영업 및 자산관리부문에서의 강점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보다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가 보유한 고객기반 및 업무영역 중복이 크지 않기에 합병 시 매출증가에 따른 수익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