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노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 자금 14억7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노씨는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의 자본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노씨가 지난 2007년 3월 고향 후배 이모씨와 함께 경남 통영시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과정에 개입하고 회사 주식 9000주를 받아 13억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