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절차에 채권자가 조기에 개입해 구조조정방안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파산부 판사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기존 회생절차를 개선한 '뉴트랙'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뉴트랙은 기존의 회생절차에 비해 채권자의 의사가 조기에 반영한 제도다. 현재 채권자는 회생기업데 대한 조사보고서가 나오기까지 회생 신청 이후 2~3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이 기간에는 채권이 동결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뉴트랙은 조사위원이 1개월 안에 중간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자는 중간보고서를 분석해 조기에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 채권자는 관리인의 경영상태를 점검하고 부실이 발견되면 다른 관리인을 추천할 수도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조기 개입으로 회생계획안을 앞당겨 마련하면 회생절차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서창석(40·사법연수원 33기) 판사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업이 회생신청을 한 뒤 개시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뉴트랙을 통해 이 기간을 2주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회생절차 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인수합병을 원활히 해 시장복귀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나청(42·35기) 판사는 “실패를 한 번 경험한 회생기업을 포함해 법을 확대 적용하면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