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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준 '7조원'이면 아모레퍼시픽 등 9곳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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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 이상'이면 카카오·셀트리온 등 6곳 혜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근 벤처기업으로 출발해 성공 신화를 이룩한 카카오와 셀트리온이 대기업에 편입되면서 지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카카오나 셀트리온와 같은 벤처기업까지 대기업으로 편입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 따라서 현재 지정기준(자산 5조원 이상)을 높여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은 총 65개 집단으로 조사됐다.

카카오와 셀트리온을 비롯해 하림, SH공사, 한국투자금융, 금호석유화학 등 6곳이 신규로 지정됐고 홈플러스와 대성 2곳이 제외되면서 전년(61개)보다 4곳 늘었다.

◆ 재계 "대기업집단 기준 높여야" 압박 거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1987년 처음 도입돼 '자산규모 4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32곳이 최초로 됐다. 1992년 대기업집단이 78개로 급증하자 1993년 '자산순위 30대 기업'으로 개정됐다.

이후 9년 후인 2002년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재조정됐다가 7년 후인 2009년 현재와 같이 '5조원 이상'으로 높아져 8년째 유지되고 있다(그래프 참고).

이 때문에 국가의 경제규모나 기업의 자산증가 속도를 반영해 지정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적정 기준에 대해서는 '7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까지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경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우리 경제 현실과 맞지 않다며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우리 경제규모(GDP)와 국민순자산이 2008년 대비 약 1.4배나 커졌다"며 "경제규모에 걸맞게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7조원 이상' 높이면 태영·아모레·하이트진로 등 대거 혜택

그렇다면 재계의 주장대로 대기업 지정기준을 7조원 이상 또는 10조원 이상으로 높일 경우 혜택을 보는 곳은 어딜까.

우선 7조원 이상으로 높이면 카카오와 셀트리온을 비롯해 태영, 아모레퍼시픽, 현대산업개발, 하이트진로, 삼천리, 한솔, 금호석유화학 등 민간 대기업집단 9곳과 공기업 3곳이 규제를 면하게 된다.

전경련 주장대로 10조원 이상으로 높일 경우 하림(9.9조원)과 KCC(9.8조원), 한국타이어(9.4조원), 코오롱(9.1조원), 교보생명(8.5조원) 등 16개 집단이 추가로 규제를 면한다(표 참고).

하지만 이 경우 65개 집단 중 무려 28개 집단이 규제를 면해 대기업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경제규모 등 현실성도 중요하지만, 규제의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규모 확대되고 규제대상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지정 기준이 다소 낮은 것 같다"면서도 "여러 가지 규제가 연관돼 있고 한 번 기준을 올리면 다시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대 국회서 본격 논의될 듯…6조~7조원 수준 상향조정 유력

공정위도 재계의 상향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수가 많을수록 이를 관리해야 하는 공정위의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지정기준을 바꿀 경우 파급효과가 커 매우 신중한 모습이다.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지난 1일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브리핑에서 "대기업집단 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조면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기준을 바꿀 경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위 대기업집단의 경우 경제 비중은 작더라도 시장에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지정기준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원용하는 법령은 무려 80여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유통산업발전법, 소프트웨어산업법의 경우 관련 산업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또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경우도 지정기준을 원용하고 있어 큰 영향을 주게 된다(표 참고).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원용하는 법령이 80여개나 된다"면서 "특히 중소기업법과 방송법 등 6개 법령의 경우 파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총선 이후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경제활성화 및 투자 촉진'을 이유로 재계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대기업 기준을 높이더라도 파장이 최소화되는 '6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카카오, 셀트리온과 함께 하이트진로, 삼천리, 한솔, 금호석유화학, 부산항만공사 등 7곳이 규제를 면해 반발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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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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