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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검색어로 보는 금주중국] 천만장자 미녀톱스타 판빙빙 '쪽방신세' 대륙도 개고기 논란

기사입력 : 2016년04월08일 16:30

최종수정 : 2016년04월08일 16:30

[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와 소후(搜狐)닷컴의 인기검색어 순위 및 웨이보(微博) 인기 키워드(해시태그(#))를 통해 한주 간 중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경제 사회 현상을 짚어본다.    

판빙빙의 '쪽방촌' 체험 화제

<사진=바이두(百度)>

중국의 톱배우 판빙빙(范氷氷)의 쪽방촌 '체험'이 화제다. 판빙빙은 5일 자신의 SNS에 낡고 좁은 방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을 올렸다. 티베트에서 찍은 것으로 알려진 이 사진 속의 판빙빙은 낡고 좁은 방의 침대 위에 앉아 양치를 하고 손톱을 깎는 등 매우 '서민'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판빙빙은 사진과 함께 "이런 생활도 나쁘지 않다. 누구나 이런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성장한다. (고생이) 별거인가!"라는 말을 남겼다.이 사진은 '판빙빙의 쪽방체험'이라는 제목과 함께 삽시간에 중국 인터넷에 퍼져나갔다. 

드라마 회당 개런티가 수 억 원에 이르고, 주식과 부동산 자산 등 중국 연예계의 대표적 '부자' 여배우인 판빙빙의 이 같은 메시지에 많은 네티즌이 성공과 발전을 위해 고생하는 젊은이에게 희망을 줬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에서도 '갑질 논란', 업주 명령에 직원들 길거리에서 기어가

<사진=바이두(百度)>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등에 기대어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이른바 '갑질' 행태가 중국에서도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는 남녀 성인 10여 명이 길거리에서 단체로 기어가는 동영상이 퍼져 화제가 됐다.해당 동영상은 7일에 촬영된 것으로, 10여 명의 남녀 성인이 정장을 차려입은 채 대로를 기어 다니는 모습이 찍혔다.

이들은 맨 앞의 남자가 선창하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자"라는 구호를 따라 외치며 약 200m를 기어갔다. 해당 동영상이 화제가 되자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취재에 나섰다. 취재 결과 이들은 지린(吉林) 소재의 한 자동차 담보 금융업체의 직원들로 밝혀졌다.

이들은 영업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해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벌칙'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 측의 비윤리적인 처벌에 많은 네티즌의 비난이 쏟아지자 회사 측은 "영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직원이 스스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이들 중 팀장격 인사는 영업 목표 미달성에 따른 처벌로 회사의 명령에 따라 길거리에서 기어나니는 벌칙을 받을 것으로 드러났다. 팀장이 모욕적인 처벌을 받자 나머지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처벌에 참여한 것.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자 사측의 인권 유린을 질책하는 비난이 쏟아졌고, 회사의 비합리적인 명령에 복종한 직원들에 대한 동정과 냉소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그 젊은 나이에 노예가 된 청춘들을 보며 슬프다. 그 사람들의 부모는 자식이 이러고 사는 걸 아는가?", "월급이 백만 위안쯤 되나? 이런 모욕적인 처사를 어떻게 견딜 수 있지? 차라리 그만둬라. 여기 아니면 굶어 죽을까봐 겁나냐" 등 반응을 보였다.

인공지능 열풍에 '로봇 스님' 인기도 폭발적

로봇 스님 셴얼 <사진=바이두(百度)>

최근 중국에서는 황색 승복 차림의 로봇 스님이 인기다. 셴얼(현이 賢二)로 불리는 이 로봇 스님은 국제불사전람회, 로봇전람회, 캐릭터전시회 등 중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중국 국민들과 친밀도는 높이고 있다.

셴얼은 약 60cm 높이의 크기에 보통 로봇처럼 사람과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고, 간단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인기가 높아지면서 셴얼의 '소속' 사찰인 베이징 룽취안사(용천사 龍泉寺)에는 셴얼을 직접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팬'들고 늘어나고 있다고 중국 매체는 보도했다.

한류 스타의 '결혼'은 중국에서도 화제

유명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의 결혼 소식이 우리나라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네티즌들도 두 한류 스타 배우의 결혼 발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SNS 웨이보(微博)검색어 순위에는 오전 한때 '안재현 구혜선 결혼'이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두 배우의 결혼 소식이 전해진 후 중국 네티즌들은 "블러드 때부터 둘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행복하세요!", "연애 1년 만에 결혼이라니, 다른 한국 아이돌스타와 다르게 안재현은 용기 있는 행동파."라는 반응을 보였다.

잔인한 개 도살 방식에 중국에서도 '개고기' 논란

7일 중국의 한 남성이 개를 산 채로 가죽을 벗겨 도살하는 장면이 중국 인터넷에 유포돼 많은 중국인이 충격에 빠졌다.

이 남성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시장 한복판에서 개장을 설치하고, 개를 나무에 매달아 이같이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해 식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잔인한 도살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이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남성의 잔인한 행태가 이어지고,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중국 매체는 보도했다.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남성은 자신이 개를 잔인하게 죽이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도, 개고기 식용은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인근 주민들은 이 남성이 도살하는 개가 주로 애완용 강아지라며 남성의 개고기 식용과 도살 방식을 강하게 비난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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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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