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현대증권이 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혐의로 7일 금융당국으로부터 1개월 일부 업무중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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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교보증권은 기관경고, 대우증권·미래에셋증권·한화투자증권은 기관주의를 각각 받았다. 현대증권, 교보증권, 대우증권은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이들 회사의 해당 임직원들에게는 면직에서 주의까지의 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증권사 임직원은 총 15명이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래(自轉去來)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에 대해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이다.
대량으로 거래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전매매'라고도 한다. 거래량 급변동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