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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동별 절반만 동의하면 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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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각 동별로는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또한 주택조합사업 시행 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할 때는 조합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주체, 사업기간 등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오는 8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각 동별 2분의 1이상만 동의하면 된다. 3분의 2이상 동의에서 비율이 낮아졌다. 다만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동의는 이전과 같다.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도 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1~2개동)만 리모델링을 할때는 단지 전체의 동의는 필요없고 해당 동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택조합 회계감사가 강화된다.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 조합비 등 자금 집행과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회계감사를 현행 2회(사업승인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 및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3회(조합설립인가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한다.

또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을 관리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이를 포함시켜야 했다. 그러나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최대 3개 층까지만 높일 수 있어 층수나 높이제한을 규정하는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케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여서 제외됐다.

주택조합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택조합사업 시행 자료 공개 절차가 정해졌다. 사업시행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할 때는 조합원 50% 이상 동의로 개략적인 내용(사업주체・사업기간・대지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등 사업개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배치도, 평면도)만 공개하면 된다.

이 밖에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규정됐다. 다중주택은 학생, 직장인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3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 주택으로 화장실・취사시설 등을 공동 사용하는 주택이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최저면적은 주거기본법을 따라 전용 14~50㎡ 이하로 정해졌다.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시 리모델링 허가도 함께 처리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오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이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에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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