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6년도 조합원 건설사를 대상으로 정기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조합원은 6월 30일 이전까지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이 이듬해 6월 30일까지라서다. 이 기간을 넘으면 별도 신용평가를 받을 때까지 신용등급 효력이 상실된다.
조합은 올해부터 신용평가지표 개선 등 평가모형을 변경해 모형 변별력 및 안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