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최경수 이사장)가 오는 31일 코데즈컴바인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치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 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 마련 후 첫 시행이다.
이에 따라 코데즈컴바인은 지정일인 내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향후 10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이 적용된다.
거래소는 또 향후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거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도는 유통주식수 부족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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