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내놓은 고밀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상향과 금융·정책 지원, 여기에 인허가 소요 시간 단축까지 포함돼 있어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건설업계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을 것으로 보여 시범사업 진행 추이를 보고 사업성을 살핀다는 입장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서울시의 2030 청년주택 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밀도를 높여 사업성을 끌어올린데다 높진 않지만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주택경기 침체기에 굳이 분양 리스크(위험성)를 안고 주택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인센티브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건설업계가 충분히 관심 가질만한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이번 '역세권 2030 청년임대주택 공급계획'에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해줄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는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반경 250m 이내 역세권 주거용지를 상업지역 수준까지 용적률을 끌어올려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1~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준주거로, 준주거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각각 종을 상향하는 방법도 타진됐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기본으로 680%까지 받고 기부채납 정도에 따라 최대 800%까지 적용된다. 400~500%P가량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져 사업성이 크게 향상된다.
민간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거면적의 나머지 75~90%를 개발해야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영역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로 지어야하며 임대의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5%로 제한된다.
또 서울시는 건설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같은 혜택도 민자사업자에게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 시행 절차를 간소화해 인허가에 드는 시간도 대폭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적인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역세권 주변 용지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희정 피데스개발 연구소장은 “역세권의 경우 일반 주거 용지로 단독주택이 대부분”라며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주가 여러 명이면 당장 토지 매입부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시가 내놓은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역시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