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20대와 30대를 위해 임대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한다. 청년 임대주택은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해 공급된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첫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올하반기 충정로역과 봉화산역에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고밀도 임대주택 사업 대상지는 도시철도와 경전철이 2개 이상 교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 또는 30m 이상 도로에 붙어있는 대중교통 중심지다.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도심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사업자에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준다.
대신 역세권 고밀도 개발 허용기간은 3년으로 제한한다. 기간 제한 없이 규제완화 정책을 운영할 경우 실제 개발 사업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땅값만 오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다.

민간 사업자는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이 중 10~25%는 서울시가 공급하는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 45㎡ 이하)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자의 사업성 담보를 위해 의무화된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용적률을 보장해주는 '기본용적률'(준주거지역 400%, 상업지역 680%)도 도입한다. 지금은 주거비율이 높아질수록 전체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가 적용돼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사업성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또 사업시행자에게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가구당 시세 1억5000만원 한도 건물에 대한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대출이자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입주자는 기존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제도를 통해 가구당 4500만원 한도 보증금 계약을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사업 시행 절차도 간소화된다. 위원회별로 심의를 받지 않고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시·교통·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번에 받게 돼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시는 조례 제정·시행을 통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가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역세권 가용지를 파악한 결과 이중 30%만 개발돼도 36㎡ 이하 21만가구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올 7월 충정로역, 봉화산역 역세권 지역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충정로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340가구의 임대주택 건립이 가능하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은 우리 세대를 지탱하는 기반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희망인 만큼 청년 주거문제 해결은 사회가 당면한 최우선적 과제”라며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서비스 시설이 충분하지만 개발밀도가 낮은 역세권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다. 일본 롯본기힐즈나 홍콩 유니언스퀘어 등이 모델이다.
서울 시내 역세권 개발밀도는 평균 160%로 상업지역 평균(307%)은 물론 시가지 평균(163%)보다 낮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