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 제품에 진품인증 표식 부착 등 실시
[뉴스핌=박예슬 기자] 앞으로 해외에 수출되는 국산 제품은 세관의 정식 절차를 밟았다는 '진품 인증' 표지를 받아 '짝퉁' 물품 유통이 차단된다.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관발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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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세청> |
이에 따라 관세청은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정품이 세관의 정식 통관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 위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수출시 업체별 해외 판매내역을 수출신고항목으로 자동 변환해 일괄적으로 수출신고할 수 있는 '역직구 전용 플랫폼'도 대형 오픈마켓과 중소 온라인 쇼핑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된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