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앞으로 해외에 수출되는 국산 제품은 세관의 정식 절차를 밟았다는 '진품 인증' 표지를 받아 '짝퉁' 물품 유통이 차단된다.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관발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정품이 세관의 정식 통관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 위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수출시 업체별 해외 판매내역을 수출신고항목으로 자동 변환해 일괄적으로 수출신고할 수 있는 '역직구 전용 플랫폼'도 대형 오픈마켓과 중소 온라인 쇼핑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된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