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전국 중·대형아파트 단지 5곳 중 1곳은 회계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파트 비리 행위자의 76.7%는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전국 300가구 이상 9009개 단지 중 8991개(99.8%)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19.4%(1610개)가 회계처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감사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공인회계사회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부적합 사유를 보면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다. 회계자료 누락 등 회계처리 부적정이 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과대 적립 등이 15.8% 등이었다.
특히 회계장부와 실제 현금 흐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이 별다른 증빙 없이 관리비를 갖다 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회계처리가 부실했던 아파트를 시·도별로 보면 강원이 3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 34.0%, 충북 32.2%, 서울 27.6%, 인천 26.9%, 세종 22.9% 순이었다.
또 관련 비리로 입건된 이 중 76.7%가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 합동감사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합동감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간 전국 아파트 429개 단지를 점검해 312곳(72%)에서 1255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수사의뢰는 4건, 과태료 60건, 시정명령 1191건 등이다.
적발 유형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 등이 650건으로 가장 많았다. 관리비·수선유지비 등 예산·회계분야 416건, 시설물 보수 업체선정 등 공사·용역분야 189건 순이다.
비리 행위자를 보면 입주자 대표회장이 41.4%, 관리소장이 35.3%로 이들이 절대다수인 76.7%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 관리인 9.1%, 동대표와 위탁관리업체와 직원이 각각 7.1% 등이다.
정부는 지자체 합동 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회계감사에서 드러난 부조리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집중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국 아파트 대상 첫 외부회계감사 및 지자체 합동 감사는 지난해 1월 시행한 3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 매년 10월까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활성화 등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리 관심 제고 및 자발적 감시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방해 행위에 대한 페널티 강화 등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