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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은근슬쩍 가격인상에 오락가락 공지 '혼선'

기사입력 : 2016년03월03일 11:36

최종수정 : 2016년03월03일 12:49

가격 변경 제외 극장 바뀌었지만 재공지 없어 논란 초래

[뉴스핌=민예원 기자] CJ CGV가 좌석등급제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가격인상을 실시한 가운데 적용 극장을 두고 혼선이 빚어져 논란이다. 회사 측에서 적용 대상 극장에 대한 안내를 '오락가락' 공지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3일부터 적용된 CJ CGV의 좌석등급제는 좌석·시간대별로 관람료를 세분화한 것 핵심 골자다. 예컨대, 이코노미존, 스탠다드존, 프라임존으로 좌석을 나누고 스탠다드존을 기준으로 이코노미존은 1000원 낮게, 프라임존은 1000원 높게 책정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CJ CGV가 은근슬쩍 영화표 가격을 올렸다며 좌석등급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좌석등급제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혼선이 빚어졌다는 점이다. CJ CGV는 지난달 26일 가격다양화 시행 안내 공지사항을 올리면서 128개 멀티플렉스 중 40여개 극장을 적용 대상에서 뺐다. 서울권의 경우 강동, 신도림, 김포, 군자 등이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논란이 커진 것은 이 대목이다. CJ CGV 측은 공지 내용을 별도의 안내 없이 최근 은근슬쩍 수정했다. 좌석등급제 미적용 극장을 총 40개에서 28개로 줄이고 CGV강동, 신도림, 안양, 씨네키즈 북수원 등이 좌석등급제 적용 극장으로 바뀌었다. 

이런 공지 변경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이날부터 극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다. 

CGV가 2월26일 게재한 공지사항(첫번째 사진)에서 관람가격 변경 제외 극장은 총 40개이지만 3월2일 확인한 공지사항(두번째 사진)에서는 관람가격 변경 제외 극장이 총 28개로 줄었다. 이후 CGV는 수정된 공지사항(세번째 사진)을 다시 공지했다. <사진=CGV캡쳐>

실제로 CJ CGV가 좌석등급제를 도입하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는 지난달 26일에 올라온 공지사항을 근거로 신도림, 씨네키즈 북수원 등 관람가격 변경 제외 극장에 가야겠다는 내용의 게재물이 다수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CJ CGV 관계자는 “공지사항을 헷갈리게 게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야기가 나온 후 공지사항을 즉시 수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위탁업체와는 좌석 등급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고, 앞으로도 포함되는 곳이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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