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복합 건물로 지을 때 밀도를 높여 지을 수 있게 된다.
복합건물에 함께 짓는 공공주차장 면적이 건축 전체면적에서 제외돼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유수지와 같은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지을 때 해당 주차장은 건축 전체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이 차지하는 연면적 만큼 더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행복주택 등과 공공주차장을 함께 지을 때 주차장 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 비율)로 산정된다. 때문에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주차장 면적을 건축 전체면적에서 제외하면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하게 돼 추가로 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4월 6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