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ANDA칼럼] 동네빵집 중재, 양쪽서 박수 받길 바란다

기사입력 : 2016년02월22일 11:47

최종수정 : 2016년02월22일 13: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강혁 유통부장]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이르면 오는 23일 제과업종 중소기업지정업종 재지정에 대한 본회의를 연다. 기존 권고안 3년을 연장할지, 연장하면 어떠한 내용을 담아 발표할 지 심사숙고 중이다.

이해 당사자들은 논의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SPC(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뚜레쥬르)의 대기업은 권고안의 일부 완화를, 중소기업(대한제과협회)은 기존 권고안 유지를 각각 주장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중기적합업종이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출 및 사업 확장에 일종의 제한을 두기로 하는 민간차원의 협의다. 동반위가 중재자 역할을 하며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그렇다면 지난 3년 간 동네빵집 보호의 권고안은 과연 실질적인 동반성장에 기여했을까.

제과업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지난 3년 간의 성과는 논란이 많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외하고 빵집 매장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를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빵집 점주의 입장에서 경쟁자는 자신의 점포를 제외한 모든 빵집이다. 그 경쟁자의 브랜드가 대기업 프랜차이즈인지 중소기업 프랜차이즈인지는 사실 무의미하다.

결국 골목 상권의 빵집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소형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쟁이 심해졌다는 뜻도 된다.

심지어 제과시장이 증가한 것으로 통계(대한제과협회 주장)로 나타난다지만, 다른 유사업종(피자·햄버거·샌드위치, 치킨, 분식 및 김밥점)과 같은 성장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제과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논란이 되는 외국계 대기업의 시장 확장도 논란만 가중시킨다. 기존 권고안의 재연장시 외국계 기업이 중소기업 자격이 돼 이들까지 보호해야 하는 국내 대기업에게는 역차별 이슈가 생긴다.

500m(미터) 거리제한의 효과는 어떠한가. 이도 애매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3년 권고안 기간 중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두 회사의 매장수 증가가 정체된 것을 보면 강력한 확장자제 권고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원 직경으로는 동네빵집과 1km(킬로미터)를 두고 매장을 신설해야 하므로 사실상 출점이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동네빵집과 다름없는 대기업 가맹점(개인사업자)들은 불가피하게 인근으로 이전해야 할 경우 권고안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해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됐다. 자기보다 규모가 큰 대형 동네빵집이 인접하면 막을 길이 없다.

또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브랜드 빵 가게를 창업하려는 점주는 거리제한으로 포기해야 해는 차별적 요소가 발생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일자리 창출 정책과 배치하는 폐단이 발생하는 것. 거리제한의 이중적인 면모인 셈이다.

연간 2% 이내만 출점하라는 제도는 500미터 거리 제한과 함께 3년전 권고안 지정 당시 이중규제라는 논란이 있었다. 특히 파리바게뜨는 3300여개 매장수, 뚜레쥬르는 1200여개 매장수로 1위, 2위 사업자간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동반성장과 무관하게 대기업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안으로 잘못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새로운 권고안 발표를 앞둔 이즈음. 그간의 제도 운영 효과를 따져 실질적인 동반성장안을 내놓아야 한다. 동네빵집 보호는 필요하다.

대기업들이 제과시장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약자에 대한 배려심을 보여야 한다. 다만 동네빵집도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이 제도는 어느 일방의 희생 강요가 아닌 상생을 위해 상호 합의 정신 아래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합의 정신을 이루고 자본주의의 폐단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자 겸양지덕(謙讓之德·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나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동반위는 중재자로 제과업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조장되지 않는 합의안 도출을 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줘야 할 때다.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더라도 양측으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한다. 그게 동반위 역할이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유통부장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