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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박민선 기자] 주주. 주식을 소유하는 자로 주식 취득만으로도 얻어지는 자격이다. 보유 주식 수와 무관하게 한 기업의 주식을 사는 순간 이들은 그 기업의 주주가 된다.
하지만 평소 주주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던 이들이 '소액주주'로 분리돼 나와 언론 보도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안타깝게도 '희(喜)'보다는 '비(悲)'를 주제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소박한 꿈으로 시작된 주주로서의 개미들 인생이 기업의 이해관계라는 결정적 순간이 오면 뛰어넘을 수 없는 계급 격차를 절감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법이란 게 기업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는 건 분명한 현실이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제대로 없어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증권사 사장의 말이다.
실제 미국 등 선진국들은 3일에 한번꼴로 굵직한 딜이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M&A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들 나라에선 물론 대주주와 소액주주간 형평성을 감안한 보조장치들이 잘 마련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M&A 효율성 강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들과 더욱 멀어지는 양상이다.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면 더이상의 개미들 찬반 논란은 무의미해진다. 국회는 오는 29일 또 한번 이같은 논리로 무장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원샷법)'을 통과시켜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보다 쉽고 간결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장 곳곳에선 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합병요건과 주식매수청구권 관련규제 완화로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구나 합병 후 회사 가치 하락을 우려해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마저 제한한다는 것은 시장 경제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M&A를 통한 기대효과 등 다양하고 화려한 수식어를 배경 삼아 소액주주들의 권리에 대한 토론은 또다시 다음으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증권업계 최대 M&A딜로 꼽혔던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청사진과 비전들이 꽃을 피우고 있다. 그리고 한켠에서는 대우증권 소액주주들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됐다.
한달새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에 높아져버린 현실의 벽을 절감하게 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주주가치 제고와 동등한 주주로서 권리 회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스스로의 몫으로 남겨진 이들의 노력이 또다른 소액주주들에게 의미있는 '한걸음'이길 바랄 뿐이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