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 합병 방식으로 자사를 흡수합병하는 '역(逆) 인수합병(M&A)'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전일(25일) 대우증권 지분 43%를 2조3853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금주내 실사 착수를 시작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내 합병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이 합병법인(존속법인)이 아닌 피합병법인(소멸법인)이 되는 방식도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흡수합병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대우증권 순자산가치 약 4조3000억원에서 합병 대가로 교부되는 주식 약 2조4000억원을 차감하면 1조9000억원 만큼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5년간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재무회계팀에서 존속법인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장단점과 관련해 세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상 존속법인이 합병 이전 소멸법인의 주식(포합주식)을 보유할 경우 합병 후 합병 기업과 주주들을 상대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물리게 돼 있다.
하지만 대우증권이 미래에셋증권을 인수하게 되면 대우증권이 미래에셋증권의 주식을 한주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없어지는 것.
이 관계자는 "존속법인이 대우증권이거나 미래에셋증권이거나 미래에셋캐피탈이 보유한 통합증권법인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다"며 "미래에셋증권이 소멸법인이 되더라도 대우증권 주식 43%는 통합법인의 자사주가 되므로 존속법인이 대우증권인 통합법인의 경우에도 대우증권 주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