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방통위 업무계획 "올해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발맞춰 정책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디어 교육 강화 및 이용자 보호법 제정…세계 첫 UHD 방송 준비도

[뉴스핌=심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본격화되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방통위는 제도 정비를 통해 국민들이 새롭게 출시되는 서비스들을 차별없이 이용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들이 신규 서비스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7일 방통위는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현 제3기 위원회가 제시한 과제를 완성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관련 기업체 및 전문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방통위는 미디어 접근권 보장과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스마트 시대를 맞아 미디어는 사회 관계망 형성과 문화 향유, 지식 습득에 주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돼 있는 미디어 교육 지원활동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전 국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개별법에 산재돼 있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통합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이용자 보호를 보다 체계화 하기로 했다. 

법 제정 외에도 할부금·약정할인·위약금 등에 대한 계약서 표준 안내서를 마련하고, 돌출형(플로팅) 광고 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인터넷 광고를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 최초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사, 미래부 등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먼저 미래부와 오는 6월 지상파 UHD 표준을 수립하고, 10월 지상파 UHD 방송 사업을 허가하는 등 내년 2월에는 국민들이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약속한 투자가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허가조건 등을 부과해 관련 사항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자료=방통위>

방통위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맞춤형 광고 등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의 활용이 중요해짐에 따라 보호와 활용을 조화할 수 있는 법·제도도 정비한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근거를 신설하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한해 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사후거부 방식을 도입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비식별화·익명화된 정보가 재식별화로 이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과 빅데이터·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웹호스팅·결제대행업체 등 개인정보가 집적된 분야와 배달앱·콜택시앱 등 국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본격화되는 융합환경 시대에 맞춰 새로운 제도와 정책도 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방송환경 변화를 수용해 방송서비스 개념을 재정립하고, OTT·VOD광고 등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정책과, 매체별로 상이한 광고규제 재검토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 맞게 관련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한다. 

<자료=방통위>

사후규제에 대한 패러다임도 변경한다. 기존의 조사·제재 중심에서 시장 자율적으로 시정·점검할 수 있도록 시장 자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에서 스스로 금지행위를 준수하도록 제도적인 유인책도 만들 예정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등 방송시장의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공정한 룰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상생환경 조성 방안도 담았다. 금지행위 상담센터 운영으로 방송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파악·조사하고, 재송신·보편적 시청권 등 분쟁상황에 대비한 협의 기준도 제시하기로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2016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질 높은 방송통신서비스를 구현해 국민들께 행복을 드리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방송통신 환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