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미국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황' 사건과 관련,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낸 소송을 각하했다.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은 박 사무장이 지난해 7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육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신청한 손해배상소송을 지난 12일 각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은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해 3월 낸 손해배상 소송도 각하한 바 있다.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은 김 승무원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이유를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승무원과 관련 증거 등이 한국에 있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박 사무장이 낸 손해배상소송 각하 결정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이유인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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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앞. <사진=김학선 기자> |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