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뉴스핌=이진성 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은 식품에서 영양성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통일화된 표준 표시도안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표시단위 및 표시방법 개선 ▲영양표시 도안 개선 ▲소분제품의 영양표시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1회 제공량 기준으로 함유된 값으로 업체마다 다르게 표시하던 것을 총 내용량(1포장) 기준으로 통일한다. 다만 한 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총 내용량 기준(1포장) 대신 다른 제품과 비교하기 쉬운 '100g(ml)'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다. 1개, 1컵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제품은 그 단위 내용량 기준으로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열량 등 주요정보는 굵고 크게 표시하는 등 간결하고 통일화된 영양표시 표준도안이 마련됐다. 표준 도안은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제도인 '정부 3.0 국민디자인 중앙부처 집중육성과제(10대 과제로 선정)'를 통해 도출된 결과다.
그동안 식품을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 원래의 표시사항을 변경할 수 없었지만, 제품의 내용량에 맞게 영양표시를 변경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영양표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식품 구매 시 영양표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