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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vs 반도체...부품업체 엠에스오토텍-아이원스 BW 대결

기사입력 : 2016년01월12일 08:10

최종수정 : 2016년01월12일 08:23

똑같이 21일 150억 발행 예정...투자포인트?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1일 오후 3시 3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의 부품업체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은 규모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회사채 신용등급이 BB등급군으로 별 차이가 없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엠에스오토텍과 아이원스가 BW 발행 회사다.

두 회사 모두 BW 공모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발행주간사가 자동차 부품업체은 엠에스오토텍은 현대차그룹 계열인 HMC투자증권, 반도체부품업체인 아이원스는 현대그룹 계열인 현대증권이어서 두 발행주간사간 경쟁이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업체인 엠에스오토텍과 반도체부품업체인 아이원스는 각각 1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오는 21에 발행한다. 청약마감은 19일.

이번 BW는 신주인수권만 따로 분리매각할 수 있는 분리형으로 신주인수권도 마찬가지로 오는 2월 5일에 상장된다. 분리형 BW는 지난 2013년 발행이 금지됐지만 지난해 7월 공모형에 한해 다시 허용됐다.

먼저 회사채 신용도가 BB0~BB+(부정적)인 엠에스오토텍의 BW는 수익률 4.0%에 만기가 5년이다. 하지만 발행 1.5년 이후인 2017년 7월 21일에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다. 연 3.0%의 쿠폰(이자)이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시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의 101.538%다.

회사채 신용도가 BB-(안정적)인 아이원스의 BW는 만기가 3년이다. 마찬가지로 발행후 1.5년(2017년 7월 21일)이 지나면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다. 발행수익률이 엠에스오토텍과 마찬가지로 4.0%이지만 쿠폰이 없기 때문에 조기상환시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의 106.152%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투자자들이 신주인수권을 분리 매각하고 또 남은 회사채 부분은 조기상환 받을 수 있다. 회사채나 주식과 비교해 리스크 대비 양호한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이번 BW 발행은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업계의 관측이다.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기준가의 100%와 110%로 차이는 나지만 이는 각 주간사가 엠에스오토텍과 아이원스의 주가추이를 반영해 정한 것이다. 또 각각 잔액인수나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해 청약미달분은 발행주관사가 인수키로 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BW는 일반 회사채와는 달리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져 회사채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소화될 것"이라며 "단지 각 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기는 청약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회사채 등급이 BB란 점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최소한 첫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2017년 7월 21일까지 각 회사가 채권상환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 

한 회사채 전문가는 "BB등급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부적절한 회사채로 분류된다"면서 "신주인수권에서 부가되는 수익이 기대되더라도 회사채 상환능력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번 BW 발행에서 또다른 관전 포인트는 발행주간사 간 경쟁이다. HMC투자증권은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로 자동차 부품업체인 엠에스오토텍의 주간사를 맡았다.  아이원스 주간사인 현대증권은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와 같은 고 정주영 회장의 현대그룹에 속해 있었다.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HMC증권은 자동차부품, 현대증권은 반도체부품에 나름대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청약결과가 이들 증권사의 발행주선 능력을 드러낼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대주주들은 기존 지분율 이상의 BW 인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업종 선호도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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