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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할 때 오피스텔 지을 수 있다

기사입력 : 2016년01월10일 13:01

최종수정 : 2016년01월10일 13: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핌=김승현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다. 또 동별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재건축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 수익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오피스텔을 전체 연면적의 30% 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다.

일부 동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재건축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은 3분의2에서 2분의1로 완화된다. 다만 단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동의요건은 유지된다.

기반시설 기부채납분 일부를 현금으로 낼 수 있다. 기반시설 용량이 충분해 추가공급 필요성이 낮을 때 가능하다.

도 지역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이양된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시 조합부담도 낮아진다. 원칙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소형주택은 지자체가 영구·국민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사업성이 낮으면 예외적으로 분양전환임대를 허용하되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50% 이하에서 보상하도록 해 조합부담을 낮춘다.

조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조합관리인제'와 추진위·조합설립 검인동의서제도가 도입된다.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요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은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LH 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동별 동의요건 완화, 오피스텔 공급, 손금처리 확대,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례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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