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현대시멘트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7억4500만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자기자본 대비 12.07% 수준이다.
회사측은 "부과 사유는 시멘트업체들의 담합 행위"라며 "향후 공정위 최종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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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은 "부과 사유는 시멘트업체들의 담합 행위"라며 "향후 공정위 최종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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