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한 셀텍 등 4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등의 철퇴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셀텍 등 4개사에 검찰고발, 과태료,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셀틱은 이전 실질사주 및 이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해 단기금융상품 및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허위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증선위는 셀텍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증선위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사 소속 파생상품 운용역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 증권사 파생상품 운용역 A씨는 성과급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량의 허수주문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코스피200 선물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협의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