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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임직원 ‘퇴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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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감독 능력 못 믿어 행자부 장관에 권한 줘

[뉴스핌=한기진 기자]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바로 세울’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비리를 저지르고도 임원에 재선임되는 일이 다반사였던 국내 유일의 금융업종을 더 이상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뜻을 여야가 모은 결과다. 

행정자치부는 “개정안은 연이은 금융사고에 대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내년 6월 시행되면, 우선 비리 임직원이 재선임되는 일이 크게 줄어든다. 지금은 금융사고를 내도 징계면직과 해임 등 금고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준이 아니면 얼마든지 금고 이사장은 물론 임원으로 재선임된다. 앞으로는 직무정지, 제재조치를 받아도 4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부실여신 심사 정도만 해도 제재를 받는 수준이다.

그동안 경영진은 금융사고를 내도 금융변상 등 연대책임을 지지 않고, 경징계를 받고 다시 복귀해 금고의 결손처리로 회원에게 피해를 떠넘겼다. 최근 4년간 결손처리 규모가 4112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제재 권한도 주무장관인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주기로 하면서, 앞으로 단위금고와 중앙회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기대된다. 행자부 장관이 중앙회뿐만 아니라 금고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 외에 직원에 대해서도 직접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부적격 임원이 재선임될 경우, 선임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총회의결 등에 대한 취소의 소(訴) 제도를 도입한 것도, 비리를 차단하는 동시에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박수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전체의 이익 증진 기능을 갖고 있어 엄격하고 공정한 감독권 행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일인여신한도가 처음 도입되면서 금고 재무건전성 개선도 기대된다.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가 그 규모를 정할 예정인데,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금융사고가 빈번했던 점을 고려해 같은 서민금융기관인 농협, 수협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밖에도 예금자보호준비금(예금보험) 차등요율제와 목표기금제를 신설하거나 회원탈퇴에 따른 출자금 환급기준을 개선한 것도 큰 성과로 평가된다. 여야가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뜻이 한데 모여서 가능했던 일이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내용이 하나로 묶여 이번에 반영됐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와 중앙회가 금융회사로 건전성과 투명성이 개선되기 위한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모든 금융회사들은 당연한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가 담기지 않아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자부에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만 형식적 내용으로 실적, 건전성 등 기초적인 자산부채 등 재무제표가 전부다. 당연히 인터넷 공시도 하지 않아 회원의 경영상황 파악이 어렵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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