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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강력 제재…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통과

기사입력 : 2015년12월09일 18:09

최종수정 : 2015년12월09일 19:22

비리 임직원 피선거권 제한하고 동일인 여신한도 도입

[뉴스핌=한기진 기자]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각종 금융사고와 비리를 바로잡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날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향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에 대해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금액한도를 추가적으로 규정해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비리 임직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 현재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을 받은 경우에만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도 4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행정자치부는 “연이은 금융사고에 대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장관의 행정처분권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권을 강화했다. 중앙회뿐만 아니라 금고에 대하여도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임원 외에 직원에 대해서도 직접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주무부장관이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권과 임원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릴 수 있어, 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제재권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행정자치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6년 6월초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해,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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