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참엔지니어링은 2일 한인수 전 대표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보도와 관련해 "당사는 이번 유상증자를 진행함에 있어 정관규정과 상법, 자본시장법 등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어 "보도와 관련해 관련기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통지받지 못해 향후 확인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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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은 이어 "보도와 관련해 관련기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통지받지 못해 향후 확인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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