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 저층 주거지 보존 구역에 있는 주택들도 집수리 공사비용에 대한 장기 저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이자도 현행 연 1.5~2.0%에서 0.7%로 인하된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시설을 확충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46개소)에만 적용되던 '집수리 융자 지원제도'를 이달 1일부터 13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집수리 융자지원 제도는 자발적인 집수리를 활성화해 저층 주거지를 보존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시는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적용금리를 지난 1일부터 인하 적용했다. 금융기관 위탁수수료(0.7%)만 부담하면 된다. 현행 대출 금리는 1.5~2.0% 수준이었다.
융자 신청(상시접수)은 인터넷 접수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융자 신청서와 공사계약서, 견적서 등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노후된 주택을 고쳐 오래 사는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