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내일부터 신용카드 이용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신용등급이 내려가는 불이익이 사라진다.
30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개인신용평가 요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 가운데 262만명(70%)은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 중 166만명(45%)은 신용등급이 상승하게 된다. 특히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하는 25만명 이용자는 은행권 대출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란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부여한 현금서비스 월 이용가능한도 대비 이용액의 비율을 말한다.
그동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자들은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개인신용평가에서 낮은 평점을 받아 신용등급이 불리하게 작용돼왔다. 신용조회회사(CB)가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한도소진율을 부정적 평가요소의 하나로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금융소비자가 현금서비스를 300만원(현금서비스 이용가능한도 400만원) 이용하면,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0%에서 75%로 증가돼 신용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지게 된다. 특히,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9월말 기준)중 한도소진율이 80% 이상인 93만명 가량은 신용등급 산정시 크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또한 1개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소비자가 다수의 카드를 소액씩 이용하는 소비자보다 신용등급이 낮게 책정됐다.
김유미 금감원 IT·금융정보 선임국장은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등이 별도의 신용평가요소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유사한 평가요소 운용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다수가 자금사정이 급박한 서민과 자영업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 한도소진율 반영은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등급 하락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반영 제외로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 중 262만명(70%)은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 가운데 166만명(45%)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신용평가모형 정교화로 인해 일부 다중 과다 채무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