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신용카드 모집인이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외로 누설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률안은 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모집인이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외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모집에 이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되고 5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대주주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했다.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했다.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췄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